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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 미등록 토지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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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미등록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의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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