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A) 미등록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의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