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중선, 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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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