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부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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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관계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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