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상주감리”인지 “비상주감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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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업무신고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나. (가)의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에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등의 건축공사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사도 포함)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계 자격자 및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통상 이를 “상주감리”라 칭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상주감리”는 별도의 상주감리원을 두지 않고 감리원이 하는 감리업무를 의미함

다.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정의에 따른다면 “상주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행하는 감리업무를 뜻하고, “비상주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법령의 정의에 따른 “상주감리”와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라. 그러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경력은 건축법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구분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원인이 행한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라 함은 (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수행하게 되나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다 하여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법상 (나)의 상주감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상주감리”로 볼 수 있을 것임 (법 제21조 ⇒ 제25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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