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지역분회와 협약하여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에 한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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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하 “조사 등” 이라함) 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고 있는 지 또는 건축되었는 지 등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업무임
이와 관련, 「건축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조사 등을 위한 건축행정업무 대행자를 건축조례로 정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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