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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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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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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건축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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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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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지붕마루장식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지붕마루장식이라 함은 용마루 및 망와(용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망세기와)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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