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시에는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경매 낙찰자가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경매 결정서 및 소유권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류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양수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 결정서 및 소유권 변경된 등기부 등본 등이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효력이 있는 지는 지상권 변경여부나 사용권리의 승계여부 등의 경매내용을 검토하여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법 제8조, 제9조 ⇒ 제11조, 제14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