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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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상기 규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을 검토함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한 것인 바,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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