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에도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한 후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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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