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포함)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따라서,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소속된 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상주감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21조 ⇒ 제25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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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