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100억원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의 책임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은 무엇인 지

다. 건축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감리원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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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이나 배치기준, 감리원의 교육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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