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 적용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100억원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의 책임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은 무엇인 지
다. 건축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감리원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 여부
감리원
건축물
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
공사감리
책임감리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이나 배치기준, 감리원의 교육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감리자 업무 관련
책임감리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감리경력에 대한 해석
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 규정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질의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