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은
가. 대지보다 전면도로가 높은 경우
나. 대지와 접한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1 답변

0 투표
귀 문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의 경우는 당해 전면도로면을 기준으로,
"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보며,이 경우 그 고저차가 3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