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의 경우는 당해 전면도로면을 기준으로,
"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보며,이 경우 그 고저차가 3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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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