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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 지,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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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 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지
중개업
중개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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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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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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