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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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는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주택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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