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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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또한 「동 법률」 제25조 제4항 및 「동 법률」 제26조 제2항, 「동 법률」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함.

다만, 「동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당해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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