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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야 하는데, 동 규정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인 지 또는 상대방 건축물 높이인 지?
건축물
건축법
상대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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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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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야 하며, 동 규정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두 건축물의 높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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