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 이내)”이라 함은 사회통념상으로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에 해당될 것임.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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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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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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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