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가 4미터 낮고, 인접대지(정북방향 포함)의 지표면과는 높이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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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하는 것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 제51조, 제53조 ⇒ 제60조, 제61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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