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가격검증절차

사회,문화
0 투표
신고된 부동산 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시.군.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안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