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부층 상가와 상부층 공동주택이 피로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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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하부의 공간으로 형성된 층의 가장 아래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법 제53조 ⇒ 제61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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