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동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조례로 정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