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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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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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