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거래란 중개업자(중개보조원도 포함됨)가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였다면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직접거래 행위가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을 것임.
중개업자 등이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는 같은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나,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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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