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운전자 부주의 또는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그냥 통과한 경우, 통행료면탈방지시스템에 의해 통과시간과 차량번호가 기록됩니다.
고속국도를 나올 때 안전바가 내려오면, 인터폰으로 영업소 사무실의 근무자와 통화하여 안전바가 개방된 후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1577-2504번으로 연락하여 추후 조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수회 이상 반복할 경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납부안내장과 지로용지가 발급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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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