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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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누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을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관리하는 각 기관에서 도로현장에 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공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도로관리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관리기관 이외에도 경찰청은 신호제어 및 교통단속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위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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