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1999.12.28 제정되고 2000.1.28일 공포된 도시개발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달리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사용 용도는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4~7. 생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1호 내지 3호 규정의 경우 해당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함에 있어 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운영자인 시. 도지사가 「동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운영자로서의 시. 도지사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