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적용되는 변속차로등 포장은 포장구조체가 교통조건, 지역조건, 환경조건등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확보하고, 또한 소성변형, 균열, 단차등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이랗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대별하여 포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감속차선도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중 한 재질로 포장을 시행하여도 무방하나, 포장구조(두께 및 강도 등)는 본선과 동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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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