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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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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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교육 관련 내용은 항공법 제61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명시되어 있음

위험물 교육대상(직무구분)에 대한 교육과목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5호) 제3절 교육 표 1-1. 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intro.do)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 순서로 클릭하시면 항공위험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5호)을 열람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 044-201-42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61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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