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동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시 동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과 관련 임대차기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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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