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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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광역자치단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부 : 특별건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설계 등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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