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능한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권리금(프리미엄)은 없는 상태로 매도자가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이자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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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분양권 중개시 수수료는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이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해당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예) 거래가액 = 계약금 + 납입된 중도금 + 프리미엄
※ 일반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시.도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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