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2년이지나 전세금액은 동일하고 기한만 다시 연장하여 새로운 계약서 및 전세권설정을 재 체결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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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및 재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확인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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