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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체결후 2년 지나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2년이지나 전세금액은 동일하고 기한만 다시 연장하여 새로운 계약서 및 전세권설정을 재 체결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아파트
계약서
수수료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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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및 재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확인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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