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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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6장제2호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에 의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사설안내표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사설안내표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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