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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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의 적용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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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차량 성능시험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이며, 철도차량 성능시험은 시행일 이후 차량제작자등이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최초로 구매계약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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