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준으로서,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소규모공사 등은 각 발주기관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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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