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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경우 정확한 중개수수료 요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면서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 12개월로 한 전세계약의 경우 정확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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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율(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 결정)을 적용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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