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은 도로법상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또 혹시 예전에 은행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에 포함 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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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설안내표지는 동 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규정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은행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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