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내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않은 주택(아파트)의 거래시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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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택 중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해당 주택이 멸실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안 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에는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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