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주택 중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해당 주택이 멸실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안 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에는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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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