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거래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시장 등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ㅇ 과태료 부과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각각 부과됩니다.
ㅇ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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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