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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주택의 신고대상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분양받은 신규주택을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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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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