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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30조 제5항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며 행정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공무원
건설업
행정기관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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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질의하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 평가위원 자격기준의 박사학위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직무 및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의미하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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