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철도차량 정밀진단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이며,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시행일 이후 사용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철도차량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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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정밀진단의 실시 등) |
철도안전법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