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이전에 체결된 주택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검인대상인 경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래신고대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검인을 득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 주택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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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