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당사자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대가로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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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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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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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