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공사는 도로공사에 해당하며, 도로법 제77조에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물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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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