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전매시기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전체를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경우 분양권 매매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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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 중개시 수수료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된 부분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당해 거래가액에 대하여 주택 매매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자 등)은 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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