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에서 중개업자 등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직접거래”란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일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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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