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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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점용료 조정대상이 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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