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에서 을지로)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 조정대상 해당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점용료
소재지
행정구역
을지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점용료 조정대상이 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행정구역 개편으로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한 점용료 인상
"을지로"의 로마자 표기
천재지변 등으로 도로점용을 못한 경우 점용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도로의 행정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