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신고의 허위, 거짓신고할 경우
- 신고의무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 해태한 경우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거래대금지급 미제출
- 시·군·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51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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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