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과 증축허가연면적을 합산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초공제 면적(2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증축허가 연면적만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제곱미터 미만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면적(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만큼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기존건축물이 기초공제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면적은
기존건축물(300㎡) + 증축(100㎡) - 기존건축물 공제(300㎡) = 100㎡
ㅇ 기존건축물이 기초공제면적 미만인 경우 부과대상면적은
기존건축물(150㎡) + 증축(100㎡) - 기초공제면적(200㎡) = 5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